김 회장, "사건 직후 3억원 합의" 주장

회식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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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 67세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 우려도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구속될 경우 (김가네) 가맹점과 협력업체들 그 직원들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고 읍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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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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