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랐으니 같이 올리자" 흑염소 도축비 담합한 전남 육류업체, 과징금 제재
2개 업체에 과징금 총 1200만원 부과
도축비 가격담합 적발
전남지역에서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육류 도축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 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가온축산, 녹색흑염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가온축산 700만 원, 녹색흑염소 500만 원이다.
이들 업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유지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오르자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해 도축비를 함께 인상하기로 모의했다. 2024년 5월 진행된 1차 합의에서 이들은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15kg 미만 구간의 도축비를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28.6% 인상하고, 15kg 이상 45kg 미만 구간은 22.2% 올린 5만 5000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 농가와 유통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들은 각자 다른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 2024년 6월 2차 합의를 통해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하여 가격 외형을 다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소폭의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 측이 2024년 8월 독자적으로 도축비를 5000원 인하하면서 담합 합의는 결국 파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흑염소 가격과 직결되는 도축 서비스 시장의 담합을 적발해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흑염소 사육 두수 1위 지역으로, 근거리 도축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출하 편의성을 악용한 담합을 엄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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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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