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역서 노선별 차별 지원 부당"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에 5761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에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 본사.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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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요청 금액 5761억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무임손실 합계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한다. 공사는 이 비율이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9년간 정부로부터 받아온 공익서비스비용(PSO) 평균 보전율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도림역의 경우 무임 승객이 코레일 운영 1호선 게이트를 통과하면 정부가 손실을 지원하지만 불과 몇 걸음 거리의 서울교통공사 관할 2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면 그 비용 전액을 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6개 기관 당기순손실 1조4875억원 중 무임손실이 7754억원(52.1%)을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은 4488억원으로 6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기준 19조7490억원에 달한다.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해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당시 4%였던 고령화율은 올해 21.2%로 5배 이상 뛰었고, 통계청은 2050년 40.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15일에는 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공사 측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SR에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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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 수송의 사회적 편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에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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