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어 근로자 승소 확정
냉연포장 근로자는 파기환송…"파견 단정 어려워"

포스코에서 하역과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받아 직고용의 길이 열렸다. 다만 일부 포장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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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췄고 작업량 조절에 재량이 있었던 만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됐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난 노동자 1명은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부 직권으로 각하됐다.

이 사건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앞서 1·2심은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의 경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며 승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 래들 관리, 롤 정비, 배합원료 생산 등을 담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기술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고, 피고가 전산시스템(MES)과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렸다"며 원청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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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으며, 2022년 7월 1·2차 소송에 이어 이번 3·4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의 직접 고용 방침을 밝혔으나 노조 측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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