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고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들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인 '고정성'을 갖췄는지 여부였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성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측은 공단이 매년 상반기에 보수월액의 75% 또는 100%를 선지급해온 점을 들어 해당 금액만큼은 최소 지급이 보장된 고정적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단의 자체평가급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체평가급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과 서울특별시장의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된 지급률을 반영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평가급을 먼저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무상 편의를 고려해 지급한 것이지 최소지급률을 보장하는 의미로 선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편성기준상 비리나 경영진단 결과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정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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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들의 근로 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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