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문 열렸지만…기업들 "기대 반 불안 반"
20일부터 CAPE 시스템 가동
엑셀로 일괄 신청…행정 편의성 개선
대기업 "수익성 보전 기대"
트럼프발 '후속 관세' 공포는 여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지만, 수출 기업들의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급 기대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검토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오는 20일부터 상호관세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가동함에 따라 전자업계를 비롯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은 환급 대상 품목과 예상 환급액 추산하며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관세를 납부해온 만큼 CAPE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환급 프로세스가 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환급 절차의 간소화로 기업들의 행정적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 신고 건별로 사후 정정신고(PSC)를 하거나 이의제기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엑셀 템플릿을 내려받아 해당 수입 신고 번호를 일괄 입력한 뒤 등록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금도 전자결제로 일괄 수령이 가능하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기존 절차 대비 훨씬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환급 방식이 불명확해 소송까지 염두에 뒀던 기업들이 행정적 부담과 법적 비용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수출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하락 혹은 직접적인 관세 납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겪었으나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익률 보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상황이 복잡하다. 현지 브로커나 고객사가 수입 신고를 대신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권이 해당 업체에 있어 직접 환급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돌려받은 관세액을 국내 기업에 어떻게 정산해 줄지를 놓고 양사 간 별도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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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개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압박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5%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도 착수했다.
재계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 등 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대기 중이라 당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 역시 "얼마를 돌려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중에 더 강한 조치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결국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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