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OLED 소재 특허 방어 총력…경쟁사 생산·판매금지 청구
300억원 손배 이어 SFC 겨냥 소송 수위 격상
SFC 사업 차질 및 산업계 전반 파장 확산 우려
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기술을 둘러싼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손해배상에 생산·판매 전면 금지까지 청구했다. 소송 수위를 크게 높이면서 LG화학이 OLED 원천기술 보호를 위해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OLED 청색 호스트 소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중견 소재기업 SFC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이번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재고 폐기까지 청구하면서 요구 조건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SFC의 제품 판매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단순 배상 요구를 넘어 경쟁사의 생산·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가 더해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SFC는 OLED용 유기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청색 호스트와 도판트 등 발광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한다. 이들 소재는 스마트폰과 TV 등에 적용되는 OLED 패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SFC는 지난 2019년 LG화학의 청색 OLED 호스트 소재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어, 2024년 특허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특허 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한 데 이어 이번에 민사소송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SFC의 핵심 사업 중단까지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SFC는 법적 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청색 호스트는 주요 패널업체 공급망과도 직결된 만큼, LG화학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SFC의 OLED 소재 공급 자체가 제한되면서 관련 영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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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다음 달 28일 5차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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