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출근시 최대 2.5배 지급"…대체휴일 적용 안돼
별도 법률 적용…일반 공휴일과 차이
5인 미만도 유급…가산수당은 제외
5월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가운데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다른 점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칠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다.
반면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가리는 취지로 5월1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임금 지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만약 시급제·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100%)과 실제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는다. 이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돼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유급휴일은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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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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