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률 적용…일반 공휴일과 차이
5인 미만도 유급…가산수당은 제외

5월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된 가운데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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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다른 점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칠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길 수 있다.


반면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가리는 취지로 5월1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임금 지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만약 시급제·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분(100%)과 실제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는다. 이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 적용돼 하루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유급휴일은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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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시 최대 2.5배 지급"…대체휴일 적용 안돼 원본보기 아이콘

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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