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거부·처치 미흡 모두 과실 인정
청구액 5억7898만원 중 70% 배상 판결
형사재판선 벌금형…업무상 과실치사는 무죄

생명이 위독한 4살 아이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응급 의료 요청을 거부한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수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4살 아이"…'병원 과실' 인정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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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원고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B 병원을 찾았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B 병원 응급실에서는 적극적인 처치 없이 김 군을 119구급대에 인계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 기록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김 군이 수술을 받았던 A 병원 소아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해당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당시 응급실 상황이 환자 수용을 거절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김 군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적절한 처치 없이 환자를 이송한 B 병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5억7898만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B 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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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는 "김 군의 아버지마저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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