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자체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직후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중인 모든 사건 중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사건,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사건 등으로 한정돼있었다.


수심위 제도도 정비됐다. 금융위는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 사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일부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대신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 부서장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수심위 소집요구 및 안건상정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소집요구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건 상정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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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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