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청바지 사업·로비 명목으로 돈 받아
법원 "실체 없는 사업, 죄질 불량"
2심 징역 6년 유지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방시혁과 친하다더니"…BTS 사업 빙자 13억 뜯어낸 작곡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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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등에게 'BTS 관련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며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업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라이센스를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속여, 관련 업체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이미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바지 사업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내부 로비가 필요하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고, 하이브 측과 관련 사업이 논의되거나 추진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했고, 실제 청바지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도 거의 없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00년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액 절반가량은 관련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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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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