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정권고안 수용 시 최종 확정
"지 교사 복귀 위해 행정적 후속 조치"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전 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와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씨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다가 전보 처분을 당한 바 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을 거부해 결국 해임됐지만,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전보가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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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지씨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 관점에서 사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길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13일 재판부는 '해임 처분 취소'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14일 이내 양측의 수락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에서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된다"며 "이에 따라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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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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