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주장 뚫고 검찰 보완수사로 주범 2명 구속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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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개진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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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에 대한 충실한 수사로 실체를 명확히 하겠다"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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