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업무 효율화·소비자 서비스 증진 기대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금융 소비자들은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한층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금융서비스 출시 빨라진다…금융위,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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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날부터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 만으로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돼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금융회사는 앞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3단계로 분류한 뒤 서비스 출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한 뒤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활용 확대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품질 향상은 물론 내부 업무 효율화와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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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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