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70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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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인 외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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