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라이드플럭스 신청 승인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가 오는 6월 첫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기업 라이드플럭스가 신청한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 장거리 노선에 시속 90㎞까지 달리는 25t 트럭을 활용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에서 미들마일 일반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로 평일 주 3회,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운행한다. 앞서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 등을 거쳤다. 자동차안전연구원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했다.

라이드플럭스가 신청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트럭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라이드플럭스가 신청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트럭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주·강릉·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초기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AD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이라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