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인 피의자, 아래층 거주 노인 폭행
검찰, 기록 분석 등으로 '살인고의' 입증
노인복지법 위반서 혐의 변경

같은 빌라 아래층에 홀로 사는 80대 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한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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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던 85세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큰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해 벌인 '이상동기 범행'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16개의 늑골이 다발성으로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당시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역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정확한 범행 양태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사건 현장, 참혹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치고, 경찰로부터 혈흔 분석 결과서를 추가로 넘겨받아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급소를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해서 내리찍거나 걷어차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다각도의 수사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명확히 입증해, 당초 송치된 상해 혐의 대신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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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 분석 결과서를 받아 혐의 규명에 활용하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며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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