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다액
법무부, 쉰들러로부터 소송비용
전액 환수...ISD 중 최대 규모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 비용 96억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약 5000억원 규모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의 최초 ISDS 청구 액수는 약 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배상 청구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금융위·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이라며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한국 정부에게 소송 비용 약 96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통상 ISDS 사건에서는 패소한 투자자가 국가에 소송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해 국가가 해외 법원에 별도의 판정 집행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지급 기한인 4월 12일 안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13일부터 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며 미변제 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제 촉구 서신을 보냈다. 쉰들러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송 비용 약 96억원 전액을 법무부 지정 계좌에 송금했다.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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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는 ISDS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약 4000억원대 ISDS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1600억원대 ISDS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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