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으로 40억 가로채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하고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됐던 바지사장 C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B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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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100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등 방식으로 포티스의 시세를 조종했고 이를 통해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8~11월 1차 시세조종 범행에서 이 같은 부당이득을 가로챈 뒤 그해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 범행을 벌였으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범행이 바지사장 역할의 C씨가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향후 형사처벌 시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C씨 명의 계좌를 핵심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9년 하반기 금융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C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5년간 도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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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티스는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2024년 1월 상장 폐지됐다. 현재 사명은 디에스앤엘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주했던 C씨를 인터폴 수배 끝에 검거해 지난해 구속 기소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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