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촉법소년 연령' 2차 포럼 개최
하향 조정 앞서 현 제도부터 개선해야
절차 정비·처우 개선·피해자 권리 보장 제시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현 제도 전반부터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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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제2차 공개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서 '절차 정비·처우 개선·피해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시 "연령 하향 찬반이라는 단선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세 소년범죄는 왜 늘었나, 이들이 처벌받았을 때 해당 처벌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한가"라고 물으며 "연령을 넘어서 소년 범죄 예방 전반으로 확대해 촉법소년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과거 조사를 근거로 절차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년사법 제도가 엄벌화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속한 개입·절차의 효율화·교육과 복지 확대·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고, 2017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경찰 훈방기준 마련과 초기 집중 관리·가족기능 강화·범정부 협의체 신설 등 단계적 개입 기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저연령 소년일수록 낙인을 줄이고 재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시설송치나 형식적 훈계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에 맞춘 개별 상담, 가족 개입, 정신건강 지원, 학교 복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의 다양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형태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절차 통지권과 결과 통지권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배 연구위원은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소년보호만 강조하면,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계속해서 면죄부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비공개주의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설계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소년사법 전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보호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제도가 진정한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의 종료가 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개입이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사법의 비공개주의 원칙'보다는 제한적 정보 공유를 통한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행소년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범죄 성향'이 아닌 '보호의 공백'으로 바꿔 봐야 한다고 봤다. 류 실장은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 마음의 고통이 발현된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위기 아동의 마지막 구조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회복적 사법 구현을 위해 현행 소년사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기준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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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공개 포럼에 이어 오는 18~19일에는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분과회의 등을 거쳐 30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논의 결과를 정리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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