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 해제
전통시장·상가 중심 정비, 7월부터 적용
세무조사 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8개 지원 병행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손질…4만 소상공인 세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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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국 4만 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 정비를 포함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해 온 '배제지역' 기준을 대폭 축소한 점이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가 특징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출 누락을 통한 간이과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집단상가 등 일부 지역을 배제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동인구, 상권 규모, 공실률, 매출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해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전체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를 해제하며 46.3%를 정비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은 182곳 중 98곳(53.8%), 집단상가·할인점은 728곳 중 317곳(43.5%), 호텔·백화점은 266곳 중 129곳(48.5%)이 각각 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방 상권 활성화를 고려해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집단상가의 정비 비율이 각각 69.5%, 7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 입점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이 줄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기준 개편 외에도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 등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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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중동 정세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을 고려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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