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울주군 비극’ 막는다…당사자 동의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신청’ 가능
위기가구 아동 보호 위한 긴급조치
수급자 동의 없더라도 직권 신청가능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가족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내놨다. 당사자나 친권자가 거부하더라도 공무원이 판단해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무동의 직권신청'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부해도 지원"…미성년자·장애인 가구 동의 절차 생략
기존에도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제도는 있었으나,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지원을 제안해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친권자가 연락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미성년 자녀 4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울주군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고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가 없어 생계급여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였다.
앞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동의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인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제외하고, 입수 가능한 소득 및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우선 결정해 지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지원 후조사' 방식의 이런 대책을 확정했다.
'환수 특례'로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현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정보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조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환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 보완 대책으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직권신청 후 3개월 내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단된다. 보호 체계 연계 차원에서 친권자 연락 두절 상황이 지속될 경우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및 통합사례관리와 연계를 추진한다. 근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로드맵도 가동한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연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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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번 직권신청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하여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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