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반납 차량서 거액 현금 챙긴 40대 불구속 기소
블랙박스 히터 소음 속 손가락 마찰음 정밀 분석 혐의 입증

렌터카 이용객이 차량에 두고 내린 현금 뭉치를 몰래 가로챈 렌터카 업체 직원이 검찰의 정밀 과학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이용객이 반납한 차량에서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렌터카 업체 직원 A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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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이용객 B씨가 반납한 차량 내부에 두고 간 현금 8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현금 뭉치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에 접근한 정황은 확보했으나, 현금을 가져갔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오디오 신호를 분석해 히터 가동 소리 등 차내 잡음 속에서도 A씨가 돈뭉치를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는 특유의 마찰음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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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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