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등 위법행위 재발방지 강조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위법행위 재발 방지와 정보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서울 명동 폐업 상점에 사금융 대출 관련 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명동 폐업 상점에 사금융 대출 관련 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또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해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건전한 영업 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과잉 추심 등 영업 관행도 바꾸라고 했다.

대부업권엔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망 분리, 침입 차단 시스템 구축,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부업권을 향해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가입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각이 허용된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도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업권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D

이어 "불법추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