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동'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 6개월·법정 구속
허위영상물 반포·업무방해 등 혐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난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램지(26)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휴대전화 2대를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르면서 상황을 방송하는 등 법질서 무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국이 금지돼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램지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소란을 일으켜 이용객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와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실시간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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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램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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