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착수…"중증환자 응급의료 역량 강화"
복지부, 지역응급의료센터 최대 60곳으로 확대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핵심축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재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단순한 시설·인력 기준을 넘어 실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배후진료 기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평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2026년 재지정을 위해서는 지난해까지 평가를 완료해야 했으나, 2024~2025년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의료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해 시행하게 됐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44곳이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곳까지 추가 확대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지역 응급의료 수요,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지정 절차는 다음 달 14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7월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9월11일까지)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1월1일부터 2029년 10월31일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의 평가 결과 보조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 또한 차등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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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각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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