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얼굴 사진·이름·나이·소속대학 신상정보 유출

13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과외교사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아동 성추행 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A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20대 과외 교사가 13살 제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과외 교사가 13살 제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홈캠에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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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범죄자는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나온 13세(만 12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 정보를 업로드한다"고 말했다. 또 연이은 게시물을 통해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모습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A씨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관련 법적 조치가 들어와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엄벌 탄원서를 공유하며 탄원 참여를 당부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1000여개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캠 영상에는 피해 아동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것"이라며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아동 측은 "A씨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홈캠을 책장에다 올려놨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홈캠을 끄고 (딸을) 추행하는 장면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아동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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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상 공개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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