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상한 '21세→25세' 높여야"
공무담임권 제한 지적…"합리적 이유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높여 조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상한을 23세 미만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제대군인에 한해 일부 완화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연령 제한이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젊은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장교로서의 역량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관학교가 체력검정과 학업 성취도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연령 상한이 21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나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정책 효과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인사법상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고려해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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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입학 연령 확대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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