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소 제과점 맞은편 호텔에 대기업 제과점이 들어서게 되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편법 진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간 제과점을 운영하는 A 씨와 인근 소상공인들은 14일 A 씨의 빵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인 B 사가 제과점 매장 입점을 추진하는 건 대기업과 소상공인 공존을 위해 마련한 거리 제한 원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소 제과점 앞에서 제과점 대표 등 소상공인들이 인근 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소 제과점 앞에서 제과점 대표 등 소상공인들이 인근 대기업 제과점 출점을 규탄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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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과점에서 직선거리로 40m가량 떨어진 호텔 1층에는 B 사의 제과점이 오는 5월 개장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입점 공사가 중단됐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매장을 낼 때 기존 중소 제과점에서 비수도권은 500m, 수도권은 400m 거리 제한을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호텔 등의 내부 입점은 내부 편의시설로 취급해 협약에 따른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소 제과점(왼쪽) 맞은편 호텔 1층에 대기업 제과점 개점 예고 현수막(빨간색 동그라미)이 걸려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중소 제과점(왼쪽) 맞은편 호텔 1층에 대기업 제과점 개점 예고 현수막(빨간색 동그라미)이 걸려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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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소상공인들은 "B 사의 제과점은 외부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고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며 "단순한 호텔 내부 편의시설이 아니라 일반 로드샵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출점은 예외 조항의 취지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우회한 편법적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한 시장과 영향력을 확보한 대기업이 왜 굳이 지역 소상공인의 바로 옆까지 진입해야 하냐"며 "매장 출점을 즉각 철회하고 상생협약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 이후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한제과협회, A 씨, B 사 관계자 간 간담회도 열렸다.


B 사 측은 "해당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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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사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고 있다"면서 "신규 출점 과정에서 더 엄격한 잣대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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