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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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전분과 당류) 제품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달 31일 임 대표를 비롯해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 사조CPK 이모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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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대형 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담합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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