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11개사 "용량 줄이면 3개월 전 미리 알린다"
"꼼수 대신 신뢰 선택"…가격 안정화 노력도 병행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만 슬쩍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해 정부와 위생용품 업계가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필수품인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등의 용량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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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외식업계(7개사)에 이어 위생용품 분야까지 '숨은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필품의 내용량이나 규격, 개수 등을 축소(단위 사양 축소)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용량을 5% 초과하여 줄이려는 경우,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에 3개월 이상 해당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전후 사양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1개월 이상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지 없는 무단 축소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고 '참가격'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이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정직한 정보 공개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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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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