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백, 포장용기도 수급불안 시 즉시 관리 대상 지정
수급 차질 지속시 '긴급수급조정 조치' 발동

여수 석유화학단지.연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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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부터 중간재, 최종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며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 생필품, 핵심 산업 분야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은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해당 품목 재고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초소재 단계에서의 유통 왜곡을 차단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도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을 탄력적으로 지정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조정 조치도 발동된다. 정부는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 공급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급조정 과정에서 기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고시 대상 품목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다. 수입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돼 물량 은폐나 유통 지연을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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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조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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