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뉴스 반복 양산·유포, 재범·도주 우려 있어"
전씨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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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거나 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수용씨와 함께 이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라거나 이 대표의 졸업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날(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전 씨는 당일 출석에 앞서 지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다. 전한길 구속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 사법 기관을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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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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