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금지 통보 절차 적법성 놓고 공방

코로나19 사태 시기인 2020년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조치의 행정적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전 목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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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14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전 목사 등 19명의 피고인 중 일부만 출석했다.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할 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측에 고지했다. 이에 변호인이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전 목사의 사건을 분리하여 다음 기일에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발부한 집회 금지 통보가 행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였다. 피고인 측과 검사는 당시 서울시 소속으로 청사 방호 및 집회 업무를 담당했던 신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당시 상황을 신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서울시의 통보 시점이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2020년 2월 집회 당시, 집회 예정일 불과 하루 전인 오후 5시에 금지 통보를 내린 것은 상대방이 행정법원을 통해 이를 다툴 시간적 여유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증인 신씨는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며 행정소송 기회 부여까지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조치 시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고지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으며, 신고자에게는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에는 반대하고 여행이나 소비를 권장하면서도 유독 광화문 집회만 금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은 "자신은 실무자로 업무 범위 밖의 판단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2020년 8월13일 자로 고지된 광복절 집회 금지 통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은 2020년 7월29일에 이미 집회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이틀 전에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증인은 "경찰로부터 서울시로 공문이 도달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는 모른다"면서도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자마자 서울시에 알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이 결정권자가 아닌 지시 이행자였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서울시가 특정 집회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해당 광장 내 모든 신고 집회를 일괄 금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와 고시, 현수막 등 다각적인 경로로 집회 금지 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의 집회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2019년 10월 개천절 집회 당시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피고인들도 실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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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5월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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