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작업 도중 화기 사용하다가 실화
잔불 정리 과정에서 소방관 2명 순직

페인트 제거 작업 도중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 화재를 일으킨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씨는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A씨는 어눌한 말투로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 연합뉴스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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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그는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토치(불을 압축해 강한 화력을 발산하는 화기)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1차 진압을 마친 뒤,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으나 2명이 고립됐다. 이들은 남은 불 정리를 위해 사고 현장에 들어갔으나, 순식간에 확산한 화염과 유독 가스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순직했다.


경찰은 A씨의 실화 혐의에 더해 A씨에게 작업 지시를 한 시공업체 대표 B씨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자리를 비워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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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두 소방관에게 1계급 특별 승진 및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이들의 빈서를 찾아 조문했으며, 현장에서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에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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