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5월까지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통과
법률공포안 31건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안도 통과
노선버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 면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이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는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골자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옮겨 1년간 국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게 된다.
또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명문화한 '석유화학제품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을 통과시켰다.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망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간 한시 면제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물류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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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 개정안 발의·공고가 이뤄짐에 따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관리 준비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7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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