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국회 통제' 경비 지휘부 3명 송치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도 국회 통제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데 관여한 경비 지휘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지휘부는 특검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았던 대상이다.
임 전 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도 서울청 경찰기동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이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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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온 특수본은 특검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3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특수본이 수사 중인 경찰 피의자는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과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2명만 남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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