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병훈,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3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인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 자동 지급,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간주,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소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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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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