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단체 재허가제 본회의 통과
보상금단체 감독 강화 법안 발의
전자총회 의무화 등 징수불신 해소
교육·공공 이용 영역 투명성 제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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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저작권 단체 운영의 '불투명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작자 권익 보호를 내세운 기존 구조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판단 아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신탁관리단체를 넘어 보상금수령단체까지 규율 범위를 넓히며, 저작권 제도 전반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문화계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재허가제와 전자총회 의무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보상금수령단체에도 신탁관리업자 수준의 관리·감독을 적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이 신탁관리단체를 겨냥했다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안은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했던 보상금수령단체로 논의를 확장한 셈이다.

입법 배경에는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를 둘러싼 누적된 불신이 자리한다.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핵심 기구지만, 의사결정 구조와 회계 운영, 회원 참여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수사 역시 감독 강화 요구에 힘을 보탰다. 결국 쟁점은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어디까지 제도화할 것인가로 모인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 위원장 안은 신탁관리단체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에는 전자총회를 의무화했다.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를 받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대형 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이 큰 저작권 관리 업무를 보다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보상금수령단체에도 신탁관리업자에 준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행사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독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 역시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저작권 단체 '불투명성' 손본다…국회, 감독 강화 입법 속도 원본보기 아이콘

보상금수령단체는 교육·공공 이용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교과서와 지도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대학의 종량·포괄 방식 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일정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사후 보상하는 구조로, 이렇게 모인 재원은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이처럼 보상금 제도는 단순한 민간단체 규율을 넘어, 교육 현장의 이용 질서와 권리자 보상을 함께 다루는 장치로 자리 잡았다. 수업목적보상금, 교과용도서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 다양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의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입법은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단체를 넘어 구조 전반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 안이 회원 중심 운영과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 의원 안은 보상금 징수·분배 단체의 감독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목표는 같다.


다만 성패는 법안 심사 과정에 달려 있다. 감독 범위와 수단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다.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간단체 자율성과 공공 기능 사이의 균형, 행정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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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사이 창작자 보상 체계의 불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이 저작권 단체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보상금수령단체는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고 창작자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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