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확대"…헌재, 위헌성 결정 법률 4건 개정
헌법불합치 10년만 국민투표법 개정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특히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달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이뤄졌다. 헌재의 2024년 결정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지난 2월 개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2018년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지난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정이 마무리된 법령은 95.8%에 달하는 593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 노조보다 더 세게 불렀다" 현대차 노조 성과...
다만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