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없는 6.6m 작업'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집유
계획서에 없는 거미줄 제거 작업 시키다 사고
안전난간이 없는 고층 작업대에 근로자를 태워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 추락 사망 사고를 낸 6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3일 오후 3시 6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지시, 60대 근로자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측과 계약한 비둘기 분비물 제거 작업을 마친 뒤, 당초 작업계획서에도 없던 아파트 정문 거미줄 제거 작업을 B 씨에게 추가로 지시했다. B씨는 6.6m 높이의 고소작업차에 올랐으나, 해당 작업차는 임의로 측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당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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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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