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3700회 '불법 투약'…41억 챙긴 의사 징역 4년 확정
중독자 105명에 불법 투약·진료기록부 조작
1·2심 "불법 투약 유죄, 매매는 무죄"
대법서 확정
미용 시술을 빙자해 마약류를 3700여차례 불법 투약하고 41억원대 수익을 챙긴 강남 의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사한 행위를 마약류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41억4051만여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에게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회당 20만~30만원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벌였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전자진료기록부 작성을 누락하고, 규제가 느슨한 다른 약물을 섞어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주요 불법 투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사가 약품을 수면마취 과정에서 사용한 것일 뿐, 환자에게 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매매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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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마약류관리법상 '투약'과 '매매'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며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주사했더라도, 이를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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