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에 금고 3년 구형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사고 후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받아
검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시속 7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장 과일가게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된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현실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고 질병으로 심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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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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