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적발 땐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내달 15일까지를 '산불 실화자 등의 특별단속·검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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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따르면 2023~2025년 발생한 산불은 총 1334건이다. 같은 기간 산불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사건(85.1%)보다 검거율이 낮다. 그나마 재판을 통해 산불 원인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 내려지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다름 아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단속·검거 기간 대형 산불 발생 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민사 책임 청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화죄 처벌 형량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여기에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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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불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산불 원인 제공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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