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원유의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미국산 원유의 통관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왼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 통관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왼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 통관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14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점검은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로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동행,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 등의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중동상황 이후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러시아·페루·싱가포르·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관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내 기업의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국장의 방문에 HD현대오일뱅크 측은 FTA 체결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해 줄 것과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했을 때 적재 화물목록을 추가 제출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AD

이에 관세청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