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 정부 보고에
李 "금융 범죄는 수익 많으니 벌금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벌금으로 처벌하면 벌금액을 많이 하는 게 맞다"며 균형감 있는 경제형벌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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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기존 '벌금 3억원+과징금(매출액 3% 또는 10억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과징금(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3억원 할 것을 왜 1억5000만원으로 줄이느냐"며 "형벌을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과징금을 추가하면 모르겠는데, 벌금을 3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줄이느냐.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범죄나 이런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벌금을 올리는 게 맞다. 서민 범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형량을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죄질과 법 체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취지다.


또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사용 등의 서류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관리자가 부당하게 입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엉터리로 쓰는 경우 폐기하곤 한다"며 "정말 나쁜 짓인데 이것은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서 관리 업체가 아주 혼쭐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태료가) 1000만원이면 다 위반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정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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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기회에 그냥 저질러야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된다"며 "한 개 조항을 검토할 때 전문가들이나 훈련된 사람들을 시켜서 비교를 잘해야 한다.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경솔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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