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중지 처분에 "법령 맞지 않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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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관할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결정 직후인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적으로 챙겨갔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탄핵 이후 사적인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캣타워 등이 옮겨지는 정황이 포착되자 시민단체인 정의연대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피의자들이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저 운영비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면 검찰이 한 달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지난 2일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검찰은 수사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시정조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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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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