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명 사망…2명은 환자 간 폭행
"병원 주의의무 위반…감독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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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5년간 입원환자 5명이 숨졌는데 이것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건 당국에는 격리·강박 최소화 지침 개정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반구대병원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원환자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명은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환자 간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6시간 동안 10건이 넘는 폭행이 발생했지만, 의료진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시간대에는 병동에 의료진이 아예 부재했다.


사망 원인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도 제기됐다. 외부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판단한 사망을 병원 측이 단순 질환으로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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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구대병원은 한 지적장애 환자를 보호실에 약 4개월간 사실상 연속 격리했다. 외진을 위한 일시 해제를 제외하면 총 2282시간이 넘었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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