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정집 주차장에 들어온 렌트카
그 안에서 애정행각 벌이고 도주한 커플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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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가 나간 것을 알게 됐다.

A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이날 낮 12시쯤 남녀가 탄 렌터카가 집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약 20분 뒤 남성이 차에서 먼저 내려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본 뒤 앞 좌석에 다시 탑승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들이 차량 내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 커플이 떠난 자리에는 차마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지난 10일 제주 한 가정집 주차장에 남녀가 몰래 들어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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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반장'에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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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불쾌감 유발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한 행위라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적용 가능하다.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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