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 구축 여부,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를 집중 점검한다. 그간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기준 등 내부지침 공시를 점검해왔는데 앞으로는 지침 자체를 더 깊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77곳 운용사 의결권 행사실태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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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모 운용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결권 공시 내역이 있고 일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모 운용사 77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기준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여부, 의결권 행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의결권 행사 및 공시현황 점검과 함께 추가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현황 점검만 했다. 이는 공시를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실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 관련 조직의 구축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웠다.

의결권 행사 및 공시현황 점검은 올해 500여곳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혹은 미행사 사유,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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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추가 점검하면서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미흡 운용사에 관한 것은 오는 6월 말 발표하고 오는 7월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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